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에 따라, 건물은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산정방법 건물 주택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이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08.12 이후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세금: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세율 정리(2021년)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