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조심2014전1962(2014.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
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대표자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잇으며, 은행거래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계속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