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으로 2008. 11. 3. ~ 2010. 12.31.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