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7.1. 이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
직원 1명을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직원급여의 약 10% 정도가 되며, 직원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매월 고지됩니다. 4대보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정산여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나 정산 불필요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5.31 제출.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건강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3.10 제출 3고용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공단 ↔ 회사): 전년도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