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시원 / 서면부동산2015-453(2015.07.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요약]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11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토지(170㎡)를 취득함(14억원)- 갑은 2011년 8월에 위 A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8억원)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고시원 → 원룸형주택)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