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서면부동산2015-453)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시원 / 서면부동산2015-453(2015.07.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2011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토지(170㎡)를 취득함(14억원)

- 갑은 2011년 8월에 위 A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8억원)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고시원 → 원룸형주택)하여 2011년 8월부터 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함


※ 1층 ~ 5층은 실제 원룸형주택으로 사용, 6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위 원룸형주택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내용에는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지층~6층까지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물건(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 갑은 2015년 3월에 상기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문00 부부(지분 각 1/2)에게 양도(24억원)하였는 바, 갑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갑이 상기의 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갑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원룸형주택과 단독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으로 신고


<을설> 주택수가 총 25개이고 6층의 건물로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6층 단독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원룸형주택은 일반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병설> 주택수와 층수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면적은 다가구주택 요건에 부합하므로 다가주주택으로 보아 ‘갑설’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460, 2012.08.29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 20.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 1의2. 생략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460, 2012.08.29


[ 요 지 ]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 회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2011.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건축법」상 명령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958, 2011.11.14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954, 2011.11.11


1. 귀 질의 ①,②,③,④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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