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