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