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