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