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 / 서면부동산2018-501(2018.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1988.06.23. 甲은 ‘양주 광적 가납 ○○○’ 소재 토지(324㎡) 및 복합주택A(상가 69.28㎡, 주택(2호)* 92.01㎡) 취득 *주택 2호 중 1호는 현재 甲이 거주중이며 ..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에서 여러 호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과 구별해 과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련 건축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