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