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