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2019.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