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내용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신주발행비(..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