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