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1.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