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