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1년 이상 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