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보유기간세율1년 미만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1년 이상누진세율 + 10%p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시기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구분2주택자3주택자 이상현행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율(6∼40%) 적용개정누진세율 + 10%p누진세율 + 20%p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현행개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