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재산세과-1045(2009.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요약]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중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1, 2의 세액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1종합소득 과세표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