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