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 서면법인2018-655(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