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