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