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
상속세 규정 중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세법에서는 그 자녀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에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할증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