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편·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합니다. 2019년 개편·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핵심사항 요약 정리합니다. 아울러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에 관련 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6~42%)에 10%p를 더하여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6~42%)에 20%p를 더하여 중과세율(26~62%)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