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