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