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