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