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