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거 주 자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