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