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