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