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근로자의 소득 유형인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의 소득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산정 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거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원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 퇴직금의 경우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정한데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경우 등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