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