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금액은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차 증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