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