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