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