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