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