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25%, 비실명이자: 38%,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비실명배당소득: 38%, 출자공동사업자: 25%, 그 밖의 배당소득: 14% 일정한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