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