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