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증여추정이므로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실제 소유자가 그 차명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의 입증책임

증여추정은 일반 증여와 달리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경우에도 예금의 명의자에게 실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면 예금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명의자가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명의자가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차명예금의 명의자가 발생된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차명예금이 증여추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신고서나 사용인감 등에서 명의자가 개설하지 않고 예금의 실소유자가로 개설한 것의 입증, 명의자에게 부득이 하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 명의자가 금치산자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입증, 예금의 입금이나 출금 등에서 그 예금을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소유자의 귀속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

금융실명법에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의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차명계좌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되므로 민사상 문제 등의 위험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차명계좌를 운용 중이였다면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자 예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관리하다가 차명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는 별도로 소득세 또한 재계산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을 분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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