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