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1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지방세 등 중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