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원칙(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